외국법

미국 가족초청 비자: 불법체류 이력과 캐나다 체류, 그리고 인터뷰 장소에 대한 모든 것

국제법탐험가 2025. 4.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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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민권자인 가족의 초청을 받고 다시 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불법체류 이력이나 다른 나라에서의 체류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비자 신청과 승인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질문자님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가족초청 비자(Family-Based Immigration Visa) 절차와 불법체류 이후 재입국에 대한 규정, 캐나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궁금증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가족초청 비자란?

1. 가족초청이민(Family-Sponsored Immigration)이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족 구성원(Family Members)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초청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미혼 자녀가 제한됩니다.
  • 초청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초청 가능한 대상이 더 넓어져, 배우자, 미혼 자녀, 기혼 자녀, 형제자매 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
질문자님의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직업도 안정적인 상태(경찰)라 초청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2. 초청 절차 요약

가족초청 비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I-130 청원서 제출:
    • 시민권자인 아들은 **I-130 Form(외국인 친척을 위한 청원서)**를 작성해, USCIS(미국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2. 청원 승인:
    • USCIS가 I-130을 승인하면 NVC(국가비자센터)로 서류가 이관됩니다.
  3. 비자 인터뷰 준비 및 진행:
    • 비자 수속 문서(예: DS-260, 재정 보증 서류) 제출.
    • 이후 지원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 및 재입국 규정: 질문자님의 상황 분석

1. 질문자님의 불법체류 이력

미국에서 10년간 불법체류(불체)한 이력이 2018년까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 미국 이민법상,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1년 미만일 경우 3년 입국 금지.
  • 불법체류가 1년을 초과할 경우 10년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요:
10년 입국 금지 조항은 불법체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은 2018년에 미국을 떠났기 때문에, 2028년이 되면 10년 입국 금지 기간이 종료됩니다.

2. 10년 입국 금지 이후 재입국

입국 금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waiver(사면 청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과 같은 이미 불법체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초청 과정이 일반 가족초청 비자와 대체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캐나다에서 인터뷰가 가능한가?

1. 이민비자 인터뷰 장소의 원칙

미국 이민비자의 인터뷰는 지원자의 현재 거주지 주소와 관련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캐나다에서 체류 중이라면, 캐나다 내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캐나다에서 인터뷰 가능한 조건

캐나다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체류: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비자(WORK PERMIT 등)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터뷰 요청이 가능합니다.
  • 영사관의 승인: NVC 또는 미국 대사관이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추천:
a. 초청자가 DS-260(비자 신청서)을 작성할 때, 본인의 인터뷰 장소를 캐나다의 미국 대사관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b. 해당 장소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만 인터뷰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 거주지와 비자 상태를 NVC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권자의 직업이 초청에 미치는 영향

질문자님의 아들분께서 현재 미국에서 경찰로 근무 중이라 하셨는데, 이는 초청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국 이민국(USCIS)은 초청자의 재정 보증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경찰과 같은 안정적인 직업과 고정 소득이 있으면 I-864(채무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작성 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유의할 점

1. DS-260 작성 및 제출

질문자님이 가족초청 비자를 신청할 경우, DS-260 이민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시 현재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며, 인터뷰를 원하는 대사관(한국 또는 캐나다 등)을 선택합니다.

2. NVC(국가비자센터) 수수료 및 서류 제출

  • NVC에서 처리되는 단계에서는 비자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 복사본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초청자(아들)의 재정 보증 서류

3. 비자 인터뷰 준비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점검하세요:

  1. 과거 이민 기록 준비:
    • 질문자님은 영주권을 반납한 과거 기록과 불법체류(10년)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입국 금지 기간 명확히 확인:
    • 10년 금지 조항이 완전히 만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확보해주세요.

4. 의료검진 진행

비자 승인 전, 지정된 병원에서 이민 비자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인터뷰 당일에 해당 결과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예약해주세요.


질문자님의 상황 정리 및 예상 시나리오

현재 상황

  • 불법체류 10년 후 미국에서 출국(2018년) → 현재 7년 경과.
  • 시민권자인 아들의 초청 가능.
  • 캐나다로의 워킹비자 체류 가능성 있음.

추천 조치

  1. 캐나다에서 체류 시, 캐나다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DS-260을 작성.
  2. 만약 한국에서만 인터뷰가 가능하다면 NVC와 적극 소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
  3. 재정 보증 서류를 초청자인 아들을 통해 철저히 준비.

결론: 준비가 핵심입니다

미국 가족초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과거 불법체류 이력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크게 걱정할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 캐나다에서의 인터뷰 가능 여부는 법적 체류 상태와 대사관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초청자인 아들의 경찰직 경력과 시민권은 프로세스 전반에서 든든한 지원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성공적인 가족초청 이민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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