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는 경우, 초청자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상태, 신청자의 나이 및 관계에 따라 절차와 대기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와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트럼프 정부 하의 변화와 추첨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국 영주권: 가족 초청 절차
가족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은 특정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이민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 부모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대개 1.5~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서류 처리와 인터뷰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2) 친동생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경우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 중에서도 가장 긴 대기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형제자매 초청은 현재 진행 날짜가 2007년 8월 1일로, 약 18년 정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민 절차와 관련된 법적 조치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므로, 미혼 자녀일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가 영주권자인 경우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미혼 자녀 초청이 형제 초청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2. 미국 영주권자 부모의 거주 조건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미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입국 상태와 영주권 유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미국 입국 후 거주 기간
미국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미국 거주를 기본으로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미국 외에 체류하면 영주권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미국 외에서 체류하면 영주권자의 상태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질병이나 가족 문제로 인해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입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Reentry Permit을 통한 유효 기간 연장
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가 미국 외에서 장기간 체류할 때, 최대 2년까지 미국 입국 없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허가입니다. 이 허가를 받으면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외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을 통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추첨 시스템과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에 대해 종종 추첨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추첨은 DV(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인 가족 초청이나 직접 신청 절차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추첨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
영주권 추첨은 매년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국가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영주권자를 선정합니다. 가족 초청 절차와는 다르게 추첨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추첨과는 별개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 관계와 기타 이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추첨 시스템은 해당 년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4. 결론: 가족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 신청 과정은 가족 초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부모 초청, 형제자매 초청 등 각자의 경우에 따라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초청의 경우 1.5~2년 정도 소요되며, 형제 초청은 약 18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미국 거주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거나, Reentry Permit을 통해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추첨은 일반적인 가족 초청과는 다른 방식으로, 매년 주어진 기회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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