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한국 영토 내에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반드시 외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한국 국적 포기의 조건, 절차,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한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적 포기1란?한국 국적 포기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을 유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국적 포기에는 크게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구분설명해당 대상국적 이탈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한국 출생 후 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국적 상실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잃는 것외국 귀화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