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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 2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 국적 포기 가능할까? 국적 이탈 절차와 조건 정리

대한민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한국 영토 내에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반드시 외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한국 국적 포기의 조건, 절차,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한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적 포기1란?한국 국적 포기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을 유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국적 포기에는 크게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구분설명해당 대상국적 이탈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한국 출생 후 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국적 상실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잃는 것외국 귀화자 또는 ..

외국법 2025.03.02

과거 부계혈통주의 시기, 미혼모의 자녀는 국적을 어떻게 가졌을까? – 대한민국 국적법의 변화와 사례 분석

과거 대한민국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patrilineal principle)를 적용하여 부의 국적을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특히, 1998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과거 부계혈통주의 시기에 미혼모가 낳은 자녀의 국적 문제, 1998년 개정 이후 변화, 그리고 출생신고 및 국적 취득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부계혈통주의란? 한국 국적법의 과거 규정✅ 1998년 국적법 개정 이전의 부계혈통주의과거 대한민국 국적법(1997년 이전)은 부계혈통주의(父系血統主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즉, 부(아버지)가 한국 국적이면 자녀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지만, 모(어머니)..

외국법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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