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되며,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이 경우 자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1.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자녀가 자동적으로 두 개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출생 시점에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