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는 출생 후 양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중국적자가 제대를 한 후 국적을 선택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특히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는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미국 등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국적 선택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이중국적자가 제대 후 국적을 선택하는 과정과 관련된 법적 규정, 선택 기간, 국적 포기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1. 이중국적자 국적 선택의 기본 규정대한민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는 일정한 조건이 따르며, 특히 만 22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