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 중인 복수 국적자 자녀에 대해 국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과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18세가 되면 국적을 하나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군 복무와 복수 국적에 대한 궁금증은 부모들 사이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복수 국적자로서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딸과 아들이 각각 어떻게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군 복무와 관련된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복수 국적자 자녀의 국적 선택과 관련된 기본 규정복수 국적자는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자녀가 있을 경우, 이는 국적법상 복수 국적을 가진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