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두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상태로, 양국의 국적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간의 국적 선택 문제는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거주 및 국적을 선택할 때 겪을 수 있는 법적 이슈, 국적 선택의 절차, 그리고 이중국적 유지에 대한 가능성을 다룹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거주와 국적 문제, 그리고 군대 문제 등도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1.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과 의무1.1. 한국의 국적법: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 의무한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남성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