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한민국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patrilineal principle)를 적용하여 부의 국적을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특히, 1998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과거 부계혈통주의 시기에 미혼모가 낳은 자녀의 국적 문제, 1998년 개정 이후 변화, 그리고 출생신고 및 국적 취득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부계혈통주의란? 한국 국적법의 과거 규정✅ 1998년 국적법 개정 이전의 부계혈통주의과거 대한민국 국적법(1997년 이전)은 부계혈통주의(父系血統主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즉, 부(아버지)가 한국 국적이면 자녀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지만, 모(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