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는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과 다른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특정 조건 하에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어떻게 되어야 하며, 한국에 체류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법적 처벌에 대해 다루겠습니다.1.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해당 개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적을 상실한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합당한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은 외국인으로서의 체류 자격을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